종합소득세, 한 번에 못 낸다면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?
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
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기준, 방법, 주의사항까지
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분할납부란?
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,
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"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"로,
적용 대상과 금액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조건
항목 기준 내용
분할납부 가능 여부 |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 |
분할 가능 금액 | 초과 금액의 절반 이하 금액 |
최초 납부 기한 | 신고 납부 기한(5월 31일)까지 1차 납부 |
추가 납부 기한 | 2차 분납 기한(8월 31일)까지 분납 가능 |
초과 금액의 절반까지 분할이 가능하며,
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
절차 설명
1단계 |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분할납부 선택 |
2단계 | 1차 납부할 금액 입력 (50% 이상 납부 필수) |
3단계 | 2차 납부할 금액 자동 계산 |
4단계 | 5월 말까지 1차 납부, 8월 말까지 2차 납부 |
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'분할납부' 선택란을 반드시 체크해야
2차 납부 기회가 열립니다.
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주의할 점
항목 주의 사항
분할납부 신청 누락 주의 | 신고 시 선택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불가 |
연체이자 발생 가능성 | 2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 가산세 부과 |
국세 환급과 상계 가능성 | 환급금이 있을 경우 자동 상계 처리 가능 |
분할납부 기한을 넘기면 이자까지 추가 부담이 생기니
납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홈택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
단계 세부 절차
홈택스 접속 | [www.hometax.go.kr] 로그인 |
종합소득세 신고 |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선택 |
분할납부 신청 | 신고서 작성 중 '납부방법 선택' 단계에서 '분할납부' 체크 |
납부금액 입력 | 1차·2차 납부금액 자동 분배 확인 후 저장 |
신고 완료 | 접수증 확인 및 납부서 출력 가능 |
특히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계산 예시
항목 예시 내용
납부 세액 | 1,500만 원 |
분할 가능 기준 | 초과 금액 500만 원(1,500만 원 - 1,000만 원) |
1차 납부 | 최소 1,250만 원 이상 (50% 이상) |
2차 납부 | 나머지 250만 원 (8월 말까지 납부) |
초과 금액의 50% 이하까지만 분할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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